beta
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3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2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D주점’에서 나와 걸어가다 발이 그곳이 세워져 있던 손수레 카트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카트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병과자 8박스를 발로 차 박스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6세)로부터 위와 같이 전병과자 박스가 손괴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듣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옆구리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사건 청취를 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나 잡으러 온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7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