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2:45 경 여수시 여서동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B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G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H 호텔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2, 3 차로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K5 승용차와 K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각각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파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마침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그 파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위 K5 및 K7 승용차에 대한 합계 수리비 14,094,845원 (K5 승용 차 8,478,710원 K7 승용 차 5,616,135원), 피해자 L에게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