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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7. 선고 2017가단20990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20990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

2. E

3. F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 H

4. G

5. H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5. 3.경 I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피고 F은 같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 원고 A은 같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모두 같은 중학교 배구부 선·후배이었다.

피고 D은 2015. 3. 중순경 인천 남구 소재 I중학교 배구부 체육관 탈의실에서 원고 A에게 탈의실 창고에 들어가 성기를 발기시켜 오지 않으면 성추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 D은 원고 A이 성기를 발기시켜오자 원고 A을 탈의실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원고 A으로 하여금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게끔 하고, 피고 F은 원고 A이 움직일 수 없도록 팔을 붙잡아 원고 A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 D은 원고 A의 다리 위에 앉아 수건을 원고 A의 성기 위에 덮고 손으로 원고 A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고 D, F은 공동하여 13세 미만인 원고 A을 강제로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F과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2017. 2. 1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F은 피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인천가정법원 2016푸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2016. 6. 22.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 B, C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E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모이다. 피고 G, H은 미성년자인 피고 F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 F의 이 사건 추행행위는 피해자인 원고 A 및 그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D, F은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은 미성년자인 피고 D의 친권자로서, 피고 G, H은 미성년자인 피고 F의 친권자로서 각 감독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 사건 추행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 G, H도 피고 D, F과 공동하여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책임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F(J생)이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만 13세 4개월의 나이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고 F이 책임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6,000,000원으로, 원고 B,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6,000,000원, 원고 B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 원고 C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4.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