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나79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제2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력저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2014. 11. 19.자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경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3. 21.까지 약 7년 동안 이명, 난청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명, 난청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의 신체를 감정한 부산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J은 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청력저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저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3의 기재 및 제1심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