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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9 2014고단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총 7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은 2010.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이전에 절취 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심야시간에 취객에 접근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일명 ‘부축빼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5. 00:55경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을 마신 채 현금 약 20만 원, 갤럭시2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신분증 및 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가방을 품에 안고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가방의 끈을 잡아 당겼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퍽치기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말경 1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주차장 다리 밑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MCM 검정색 장지갑 1개 및 시가 미상의 루이까또즈 검정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11: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영장산 공원에서,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