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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2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4:00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576번 길 2 동 김해 IC 사거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 던 중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남, 45세)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에서 매연이 심하게 뿜어 나온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세워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야 이 새끼야, 왜 내가 가는데 매연을 뿜어 내 노, 개새끼 사람 죽일려고 그러나" 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린 후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오토바이 키를 뽑아 못 가게 붙잡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위쪽 팔뚝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