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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2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7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56 세 )에게 ' 육지에서 중고차 28대를 사 오려는 데 1대 당 100만 원이라 2,800만 원이다.

내가 현재 2,000만 원밖에 없어 800만 원이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이익금 4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소유하고 있던 현금이 거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400만 원의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경 서귀포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좋은 차가 나와서 4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주게 되면 5일 후 이자 포함하여 550만 원으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은 경제적 형편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후 이자 15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 업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0. 경부터 2016. 10. 14. 경까지 폐차 직전의 차량을 1대 당 30~70 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