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한국쓰리축 극윙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창신로에 있는 현대아파트사거리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 D아파트 방면에서 신례원 배수처리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반한 교통법규의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