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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2 2013노1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처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까페베네 컵 커피 음료(이하 ‘커피 음료’라 한다) 2개 중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E이 그것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불상량의 졸피뎀을 소지하거나 그것을 커피 음료에 녹여 E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미장원에서, 이전에 불상의 방법으로 구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졸피뎀을 커피 음료에 녹여 E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스스로도 E에게 커피 음료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커피 음료 안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상, 커피 음료에 그 제조시부터 졸피뎀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E이 위 커피 음료를 마시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이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E이 마신 커피 음료에 사후적으로 누군가 졸피뎀을 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으며, E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던바 E으로서는 허위 신고를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아무런 동기가 없으므로 E이 스스로 커피 음료에 졸피뎀을 넣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불상량의 졸피뎀을 커피 음료에 녹여 E으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