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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53445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피고 E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E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3. 15.경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위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이미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 되는 법률관계인 2013. 2. 22.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B가 3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위 일시에 근접한 시기인 같은 해

7. 1.경 A가 기업은행에게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2013.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