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70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과적검문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교천 방면에서 인주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45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541,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삽교천 주차장 앞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를 거쳐 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