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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11352

임시총회무효확인등

주문

원고의 피고 C복지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총연합회’라 한다)는 제주도 내 E들의 인권 보호 및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0개 회원단체들의 구성원들로 조직되어 있고 그 대표들이 총연합회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다.

원고는 2013. 3. 30.부터 2016. 4. 6.까지 피고 총연합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 총연합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피고 C복지관(이하 ‘피고 복지관’이라 한다

)의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고, 2013. 7. 1.경부터는 원고가 피고 총연합회 회장과 피고 복지관 관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2)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 공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 가) 피고 총연합회 정관을 보면 ‘피고 총연합회가 관리하는 시설의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사항은 피고 총연합회 회장단 3분의 2이상의 출석에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3조, 제2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복지관의 사무국장이 2015. 12.경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고, 후임 사무국장 채용을 위해 피고 총연합회가 2015. 12. 11.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회장단 회의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 복지관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지원자들에 대한 채점표는 F, G, H가 작성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위 회장단 회의 의결 내용과 달리 원고가 2016. 1. 7. 임의로 채점표를 작성하였고, 다른 회장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6. 1. 13. 단독으로 사무국장 면접 대상자(I, J)를 면접한 후, 자신이 확정한 채점표에 따라 I를 최종적으로 합격시켰다. 라) 피고 총연합회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체결한 C복지관 위탁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