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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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17: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1층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 E(여, 당시 만 19세)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등록 관련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을 통한 위하효과를 감안하면 성폭력범죄를 쉽사리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