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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5 2015고정21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E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F 토지를 위 교회의 헌금 명목으로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취등록세 등의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해 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6. 24.경 불상지에서 위 토지에서 분필된 G 토지를 H와 I에게 매도하여 H와 I가 다음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판시 기재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피고인 또는 위 교회가 소속된 종교단체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H, I가 위 토지를 대신 매수하고 E이 그 매도대금을 위 교회에 증여하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을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