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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33744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9. 별지2,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산 동래구 D 일대 224,4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8. 7. 5.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았고, 부산 동래구청장은 2018. 7. 11.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2, 3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2.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피고 B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41,452,440원(토지 1,029,807,600원 지장물 111,644,840원), 피고 C에 대한 손실보상금 46,589,600원(시설이전비 25,650,000원 영업이익 20,939,6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6. 17.로 정하여 수용재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위 손실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2019. 6. 10.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금제4591호로 1,141,452,440원을, 2019. 6. 3.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9년금제2646호로 46,589,6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