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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5나141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경부터 피고와 교제를 하였는데, 피고에게 ① 2012. 4.경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고, ② 2013. 2. 4. 변호사선임비용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고, ③ 2013. 3. 5.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3,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로 인하여 대출이자 28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④ 피고는 2013. 1.경 원고의 명의로 15개월 할부 방식으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는데, 2개월 잔금 87만 원을 미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7,1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2012. 4. 5.자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5.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여 더 이상 변제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2. 4.자 3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남부산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2013. 3. 5.자 3,500만 원 및 대출이자 288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카드론 대출금 87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카드론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출금을 피고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