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664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2012. 12. 4.자 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의 하.항 바로 뒤인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거. 2012. 12. 4. 03:00경 대전 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2병, 마른안주 1접시, 과일 1접시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8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