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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9 2013구합618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08,719,464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82,746,88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1. 파산자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이 증액 대출을 통하여 수취한 2008 사업연도 이자수익 2,567,776,273원 및 2009 사업연도 이자수익 6,565,341,902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익’이라고 한다)은 분식결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이자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이하 ‘제1 경정청구 사유’라고 한다). 2. 이 사건 은행이 A 명의의 고정분류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처분을 통하여 수취한 2008 사업연도 대출채권 처분이익 174,288,57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익’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함(이하 ‘제2 경정청구 사유’라고 한다). 3. 이 사건 은행이 수취한 대출 관련 수수료(이하 ‘이 사건 부대수익’이라고 한다)는 사실상 선수이자에 해당하여 대출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대수익에 대하여는 2008 사업연도에 1,728,800,569원을 손금산입하고, 2009 사업연도에 651,528,812원을 익금산입하여야 함(이하 ‘제3 경정청구 사유’라고 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2009 사업연도에 120,582,00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함(이하 ‘제4 경정청구 사유’라고 한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2011. 12. 23. 원고에게 ‘제4 경정청구 사유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경정청구 사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