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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19노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소송비용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