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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이었고,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피해자 D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며,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6. 25. 22: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F동 출입구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 2개소에 게시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6. 08:31경 위 아파트 G동 엘리베이터 게시판 1개소에 게시된 청문회 및 해임요구 추진단 대표인 피해자 E 명의 ‘전선거위원장님 H님의 몇몇분들께서 게시한 내용에 말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문서를 임의로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문서 포함)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서손괴 엘리베이터 현장임장 확인)

1. 수사보고(B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첨부 관련)

1. 고소장(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 투표 공고문 포함)

1. 사실조회회보서,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문, 청문회 및 해임요청서, 공고 : 2018년 7월 5일 실시한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 직무정지 중 불법직무행위 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2018. 6. 25.자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2018. 6. 26.자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