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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5 2017가합44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2016. 8.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아산시 C 임야 8,360㎡ 중 북쪽 부분 4,950㎡(약 1,5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2억 3,000만원에 분할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계약금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고에게 더 이상 매매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토지 동쪽에 있는 폭 6m의 도로 또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동쪽도로’라 한다)가 포함되는 것임에도 피고는 계약상 협조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동쪽도로를 원고에게 분할해 주는 것을 명백하게 거절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동쪽도로를 함께 분할 받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맹지가 되어 공장 신축 및 승인이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7. 12. 7. 해제통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로나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