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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12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4.경 서울 마포구 F 오피스텔 701호에서 “관리단추진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G는 허수아비’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위 오피스텔 구분소유권자 수백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