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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8 2014노1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 범행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지구대를 찾아가 문을 노크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차거나 경찰관에게 맥주를 뿌린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 범행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구대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맥주를 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덕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는 수사기관에서 만취한 피고인이 지구대에 들어와 큰 소리로 욕을 하여 문을 잠갔는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캔맥주를 자신의 얼굴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0쪽, 12쪽) 신빙할 수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자료 사진에 의하면(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이 경위 K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 캔맥주를 들고 있는 모습 및 캔맥주를 들어올려 위 K에게 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① 경찰조사 시에는 ‘지구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기억은 나지만 그 이후 일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4쪽 , ② 원심 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위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