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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11382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⑴ 여성인 피고와 원고들의 딸 G은 2014. 11.경부터 G의 주거지에서 함께 기거하여 왔는데 경제적 여유가 있던 G은 2015. 5. 12.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학자금대출채무 합계 5,437,464원 상당을 대신 상환해 주었다.

⑵ G은 2015. 5. 21. 16:40경 이 사건 이륜차 뒤에 피고를 태우고 세차장업을 할 장소 물색을 위해 서울 노원구 화랑로 574 육군사관학교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H대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78km/h의 속력으로 운행 중이었다.

⑶ 그런데 커브길 부근에서 G의 운전 부주의로 위 이륜차가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G은 위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⑷ 한편 피고는 위 사고로 약 7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및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절도 고소 경과 ⑴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오빠 I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당일부터 2015. 5. 24.경까지 남동생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G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명품가방, 의류 등 11,8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였다.

⑵ 경찰은 절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와 피고 남동생에 대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2015. 10. 20. 피고 등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전제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