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2:31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5동 B02 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피해자 C(23 세) 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의자 사진,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수사 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판독수사), 동영상 캡 처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 6 유형(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 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사 관련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3회의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받았으며, 2013. 9. 11.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1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