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189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11. 19.경까지 서울 B초등학교로부터 103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서대문구 C에서, 30평의 규모에 방 6개, 소파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과 여자종업원 E이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