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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6:0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순찰차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E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울산 남구 수암로 230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경사 C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C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상해, 업무방해 등 전과 다수 있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