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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3 2020노6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마지막 행 부분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