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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6 2013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 D, E은 부정하게 취득한 리스차량, 도난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그 차량을 처분하여 유통시키는 수법의 차량소유 명의 세탁방법인 속칭 ‘꺾기’를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C는 꺾기를 할 대상차량을 조달하고 꺾기를 마친 차량을 처분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D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문서의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과 E은 차량의 허위등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 역할을 직접 하거나 다른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3고단812』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기소 내용대로 기재함. 이하 같음 , C는 2010. 3. 19.경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인 F 벤츠 E350 승용차를 꺾기 대상 차량으로 조달하고, D에게 의뢰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 위 회사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위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 위 승용차는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C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