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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3.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김 포한 강 1 로에 있는 ‘ 제주 도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 원 할머니 보쌈’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2. 14.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06: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위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장기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 7-3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2. 13. 자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2. 14. 자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