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용돈과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같은 마을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0. 8. 하순 07: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 그곳 서랍장을 뒤져 편지봉투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과 절도 피고인은 2010. 10. 하순 11:00경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이어 그곳 장롱을 뒤져 지갑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원을, 2009. 초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2009. 5.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금반지와 시계를, 2009. 9.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9만원을, 2010. 11. 3.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