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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8 2017도17920

증거인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증거 인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