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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1. 17.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광주청-0637(2018.04.06)

제목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요지

망인이 사망 전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49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1

피고

BB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0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193,913,2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7. 10. 12.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증여세 312,792,03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은 1976. 9. 1. 설립된 JJ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JJ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5. 10. 13. 사망하였다. 그리고 원고 이□□은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원고 GGG는 망인의 처이다. 한편, 망인이 사망한 후 JJ종합건설은 원고 이□□이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7. 3.부터 2017. 8. 31.까지 망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5. 10. 5. 원고 이□□에게 10억 원을, JJ종합건설에 대하여 2015. 10. 8. 3억 원, 2015. 10. 12. 1억 3,900만 원을 각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상속세 각 193,913,22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위 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 CCC세무서장에 대하여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 CCC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17. 10. 12. 원고 이□□에게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위 2015. 10. 5. 증여에 대한 증여세 312,792,03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8. 4.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이□□은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제외하고는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JJ종합건설 역시 사전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이□□과 JJ

종합건설이 위와 같이 증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으로부터 원고 이□□은 2015. 10. 5. 10억 원을, JJ종합건설은 2015. 10. 8. 3억 원, 2015. 10. 12. 1억 3,900만 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 이□□은 2015. 10. 5. 위 10억 원 중 2억 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JJ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4억 3,900만 원이 이체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JJ종합건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망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 원은 2015. 10. 5. 1억 원짜리 수표 10장

으로 출금된 뒤 2015. 10. 5.부터 같은 달 12.까지 위 수표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중 1억 9,500만 원은 손▲▲에게 입금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 이□□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장수건설의 직원인 PPP이 원고 이□□을 대리하여 처리하였다. 그 후 현금으로 바뀐 나머지 8억 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위 8억 원을 JJ종합건설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위 12억 3,900만 원은 망인이 JJ종합건설에대하여 부담하던 가지급금채무 등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JJ종합건설에 대하여 위와 같이 1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할 만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은 망인의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가 1970년대부터 누적되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JJ종합건설의 계정별원장상 망인의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는 2015년부터 기재되어있는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시 위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점, ④ 위와 같은 가지급금채무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JJ종합건설의 계정별원장상 증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5. 10. 19.을 기준으로 모두 회수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점, ⑤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각 돈은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계정별원장에 이에 상응하는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나, 2015. 10. 5. 8억 원, 2015. 10. 8. 3억 원, 2015. 10. 12. 1억 3,900만 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상응하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⑥ 위와 같은 가지급금채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여 망인의 자산이 증가했어야 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⑦ JJ종합건설에 지급된 4억 3,900만 원의 명목이 무엇인지, 원고들이 현금으로 보관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8억 원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위 돈들이 JJ종합건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위 12억 3,900만 원에 상응하는 금액의 채무를 JJ종합건설에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그 변제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2015. 10. 5.자 8억 원에 대하여 이를 JJ종합건설이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JJ종합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상의 금액과 JJ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위 8억의 일부라고 볼 증거가 없다.

5) 만일 2015. 10. 5.자에 출금된 8억 원이 JJ종합건설에 귀속되는 돈이었다면2015. 10. 8. 및 2015. 10. 12. 출금되어 JJ종합건설로 입금된 4억 3,900만 원처럼 계좌이체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간명한 방법이었음에도,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8억 원에 이르는 돈을 2달이 넘게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망인과 원고 이□□의 관계, JJ종합건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 이□□이 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망인의 사망이 임박하여 무려 14억3,9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짧은 기간 동안 출금된 점,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상황, 망인이 사망 직전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이전할 만한 상대방으로 원고 이□□이나 JJ종합건설 이외에 제3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8억 원은 원고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는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 이외의 다른 목적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