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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9 2018가단14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도로 109㎡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9. 26.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