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4.09 2018가단14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도로 109㎡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9. 26.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E 도로 109㎡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1983. 9. 26.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