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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93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아산시 C 임야 24,496㎡ 중 원고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D 법무사에게 6,000만 원을 맡기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원고는 D를 상대로 위 6,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D는 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위 6,000만 원을 D로부터 전달받아 부당이득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위 D 법무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지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소외 E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

원고는 E과 사이에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E과 사이에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한 후 D 법무사를 통하여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