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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81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2.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속 운전기사인 A에게 전화하여 일당 7만 원을 줄 테니 D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에 부착한 후 관광객을 태워 운 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제 2 항 기재 내용과 같이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에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인천 옹진군 두문 진로 등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도 록 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07:00 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공터에서 D 버스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날 08:00 경부터 09:3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옹진군 두문 진로 등지에서 이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E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에 관광객을 태운 후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및 부정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교사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교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 교사 및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