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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08 2015고단1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05』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8. 2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5. 10. 2. 21:30 경 익산시 E에 있는 익산소방서 F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G 에 쿠스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해, 공무집행 방해 같은 날 21:35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위 안전센터 소속 의무 소방 대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J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K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남,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47 경 익산시 L에 있는 익산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그 옆에 있던 화분 2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및 화분 2개를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 고단 1007』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4.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