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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4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 여, 11세 )를 알게 되어 채팅을 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대학 기숙사에서 E으로 피해자에게 “ 성 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을 하자 피해자에게 “ 내 것 보면서 힘 내 ”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E으로 위 피해자에게 “ 음 부와 항문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싫다고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사진을 안 보내면 너네

집에 찾아가겠다” 고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을 촬영한 사진을 E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복원결과)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