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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0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20: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5번 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47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진료 소견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 불과 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