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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60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카드 모집사원 C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C로 하여금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조된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은행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로 된 B 신용카드 입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B카드 모집사원 C에게 교부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B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4.경 D 명의의 B카드(E)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D 명의의 B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비 13,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합계 3,531,5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B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현금 200,000원 상당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5.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