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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60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00:50경 인천 남구 주안로 27 동원아파트 2동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5세)으로부터 폭행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C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다가 위 D에게 제지를 당하자 “야 씨발놈아,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ㆍ수용현황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