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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2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지인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와 뒤 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과 화분을 던져 깨뜨려 시가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상당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D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