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갑 제7, 8,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69. 7. 30. 접수 제19763호로 1954. 5. 31.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합병한 대 17.1㎡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85. 1. 22. 접수 제2647호로 1984. 10. 22.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I는 1945. 12. 6. 적산가옥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미군정청으로부터 불하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I는 J과 사이에 원고 및 K, L을 두었고, J은 1937. 2. 3. 사망하였으며, I는 1950. 10. 17. 사망하였고, K, L은
6. 25 전쟁 중 행방불명되었다.
한편 망 I는 사실혼 관계인 H과 사이에 피고 B과 M를 두었고, H은 2015. 8. 5.경 사망하였으며,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D, E, F, G을 둔 M도 사망하였다.
3) 망 I의 사실혼 관계인 망 H이 1969. 7. 30. 망 I가 불하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54. 5. 31.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망 I가 1950. 10. 17. 사망하였으므로 망 H이 망 I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망 H이 등기원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이후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망 H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누구로부터 매수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 H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망 H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