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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나10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 슈퍼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파라솔(이하 ‘이 사건 파라솔’이라고 한다)을 설치해 둔 사실, 원고는 2014. 5. 10. D슈퍼 앞을 지나가던 중 강풍에 날린 이 사건 파라솔에 좌측머리 뒷부분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파라솔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겸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5. 11.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이래 E병원, F병원, 인하대병원 등 여러 곳의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그 치료비 중 1,000만 원 상당을 적극적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5. 11. 원고가 E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머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뇌컴퓨터단층촬영(Brain CT with BS) 검사 및 두개골 엑스레이(Skull Series) 검사를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각 검사’라고 한다), 원고가 2014. 5. 12. E병원에 재방문하여 ‘두개골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진단명으로 입원한 후 2014. 5. 19. 퇴원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 그 이후에도 원고가 F병원, 인하대병원 등 여러 곳의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