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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60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모친으로, 울산 남구 C 대 1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는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각 부분에 대해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은 바 아래 내용과 같다.

호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계약 내용 임차인 D 계약일 2013.3.경 보증금 2,400만 원 임차인 E 계약일 2010.3.5. 보증금 2,000만 원 임차인 F 계약일 2011.4.23. 보증금 1,500만 원 임차인 G 계약일 2012.1.5. 보증금 3,100만 원

다. 그 후 원고는 2013.경부터 직접 이 사건 건물 각 부분의 임차인과 보증금을 인상하여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아래 내용과 같다.

호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계약 내용 임차인 D 계약일 2015.1.1. 보증금 2,900만 원 임차인 H 계약일 2015.2.25. 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I 계약일 2013.3.29. 보증금 3,000만 원 임차인 J 계약일 2014.4.28. 보증금 4,500만 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지만, 피고가 위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면서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가 직접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위 건물 102호의 기존 임차인 E, 202호의 기존 임차인 G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원고가 임차보증금 4,500만 원(E 2,000만 원, G 2,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이는 피고의 부당이득이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