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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노361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하고, 원심판결 선고 후 4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