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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01: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로에서, 그곳에 택시를 세워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른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택시의 표면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0. 0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B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듣자, 제1항의 B과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하니까 이 꼬라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9. 7. 10. 01: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너의 딸이랑도 붕가붕가 안했어 얼굴 허옇고 뚱땡이 돼지새끼야, 그 몸으로 어떻게 경찰을 하느냐, 네 아들래미 좆 반통가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2:5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 의하여 F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왼팔과 몸통을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계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