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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05 2013노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