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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3 2016고단2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1:00 경 보령시 C, 다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61 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던 어장의 결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엎어 그 모서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술상 사진 [ 피고 인은,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싸움 중에 밥상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것이므로, 특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밥상에 가깝게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밥상을 엎었으므로 그로 인한 상해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그 밥상 모서리에 맞아 눈썹 부위에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밥상을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밥상이 엎어지는 순간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느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밥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인식도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 사이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범행 이후 화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