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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나406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갑4호증의 기재"를 "갑 4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로 변경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다음에 "피고는 1962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 비록 앞서 피고의 매수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피고의 매수정산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 항목에 공유자와 매수금액, 날짜, 도장이 표시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금액으로 책정된 8,800원 중 4,400원을 1963. 11. 28.경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후 작성된 피고의 매수보상금조서에도 이 사건 토지 항목에 금액, 공유자, 날짜, 도장 등이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에게 1965. 9. 24.경 위 보상금 중 나머지 미지급 4,400원이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이에 따라'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